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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의원의 문제 제기...‘한덕수 여수시 명예시민’, 지금도 합당한가

by yeosuilbo 2026. 1. 27.

▲이진관 재판부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서 12·3 계엄을 '내란'으로 정의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여수시 명예시민 제도를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규여수시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김 의원은 12·3 불법 계엄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이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공로로 여수시 명예 시민증을 받은 한덕수전 국무총리의 명예시민 지위가 과연 유지될 수 있는지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김 의원은 정치적 비판에 그치지 않고, 제도 자체를 손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2025년 9월 11일 열린 제250회 여수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명예시민 취소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당시 김영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문제와 관련한 책임 회피 논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폄훼한 발언 등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며 “이러한 언행은 여수시 명예시민의 영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가 여순 10·19 사건이라는 비극적 현대사를 겪은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언행은 여수의 역사적 정체성과 시민의 자긍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은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순 10·19 사건 관련 역사 왜곡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여수 시민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한 경우 등을 명예시민 취소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조항은 법제처 권고에 따라 삭제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일부 문구를 조정한 수정안을 거쳐 해당 조례안을 가결했다. 명예시민 지위 박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조례 통과 이후에도 여수시는 한 전 총리의 명예시민 지위에 대해 어떤 공식 절차도 개시하지 않고 있다. 이 지점에서 김영규 의원은 다시 한 번 공개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김 의원은 여수일보 기고문을 통해 “명예시민증은 가벼운 상장이 아니라 여수 시민의 이름으로 신뢰를 보증하는 상징적 지위”라며 “조례가 있음에도 행정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시민에 대한 설명 책임의 포기”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기고문에서는 한 전 총리가 계엄령 당시 행정부 2인자로서 이를 막지 못한 책임, 5·18 폄훼 발언, 역사 왜곡 논란 등을 열거하며 “내란 방조 혐의와 역사 왜곡으로 얼룩진 인물에게 여수 명예시민 칭호를 유지시킬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논란은 개인의 명예를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여수는 1948년 여순 10·19 사건 당시, 대한민국 최초로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이다. 계엄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계엄 사태와 역사 인식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여수 명예시민’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단순한 정치 논쟁이 아니라 도시의 기준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의원은 여수시는 이제 조례에 따라 원칙적 판단과 공식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명예시민 제도가 여전히 살아 있는 제도임을, 그리고 여수의 기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행정 스스로 증명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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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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