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상대 소송비용 청구 논란 확산...소송심의위 거쳐 회수 제외 검토
-교육공동체 전체의 아픔...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 최선

전라남도교육청이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비용 청구 논란에 대해 ‘유족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유가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최근 유가족이 전남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교육청 측의 안전교육 및 관리 의무 이행을 인정하며 교육청 손을 들어주면서 시작됐다.
민사소송법상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인 교육청은 관련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실제로 전남교육청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사회와 교육계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학생 보호 책임이 있는 교육기관이 유족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에서는 처음부터 회수 포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이번 사건은 교육공동체 전체의 아픔이라는 점과 유가족의 경제적·심리적 고통 등을 고려해 공익과 교육적 가치를 우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6조에 따라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의결과 교육감 승인을 거쳐 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교육청은 향후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이 도달하는 대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송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송비용 회수 제외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단계는 ‘지원 및 회수 제외 절차 진행 중’으로, 최종 결정이 완료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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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전남교육청,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소송비용 지원 절차 진행 중
-유족 상대 소송비용 청구 논란 확산...소송심의위 거쳐 회수 제외 검토-교육공동체 전체의 아픔...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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