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부결시키면서 매년 반복되는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정작 관심은 이제 '얼마를 올릴 것인가'를 둘러싼 본격적인 협상으로 옮겨가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임금 차등이 존재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은 다르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문직과 단순노무직의 급여 수준도 크게 차이가 난다.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임금은 기업의 규모와 업종, 생산성, 숙련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논란은 일반적인 임금 차이가 아니라 국가가 정하는 '최저선'까지 업종별로 다르게 둘 것인가에 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숙박·음식업 등 영세 업종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음식점 일부 업종에 한해 시범적으로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까지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세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은 결국 폐업과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의 논리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일반 임금과 성격이 다르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계 기준인 만큼, 업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저임금 업종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음식점과 숙박업에는 여성과 청년, 고령 노동자가 많이 종사하는 만큼 차별이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결국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부결시키며 현행 단일 최저임금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모든 업종은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갈등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 협상의 초점은 인상 폭으로 옮겨간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 원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처럼 관광과 음식·숙박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반면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 속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차등제 논쟁은 막을 내렸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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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차등제는 막았지만 갈등은 시작...최저임금 협상 본게임 돌입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8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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