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정원초과1 여수해경, 기상특보에 출항 제한 위반하고 승선 정원까지 초과한 어장관리선 적발 풍랑주의보 승선 정원 초과해 출항 어선안전조업법에 의해 행정처분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가 기상특보가 발효돼 출항이 제한된 상태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하여 김 양식 어장에 작업을 하던 어장관리선을 순찰 중인 경비함정이 적발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55분께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일원 해상에서 16톤급 어장관리선 A호(승선원 8명)가 고흥 앞바다 풍랑주의보에도 출항해 어장을 관리하다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경비함정은 어장관리선 단속 과정에서 어선검사증서상 최대 승선 인원이 5명임을 확인하고 3명이 초과 승선한 사실을 확인해 승선 인원 초과로 추가 적발했다.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안전을 위해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 2024.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