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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명확히 규정...여수시 피해자도 국가책임 배상 전환 기대

by yeosuilbo 2025. 12. 26.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공식적으로 ‘참사’로 규정하고, 기존의 제한적 피해구제 방식을 국가책임에 기반한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장기간 피해를 겪어온 여수지역 피해자들 역시 실질적인 회복과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이후 15년 가까이 이어진 피해자들의 고통과 국가의 미흡한 대응을 반성하고,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시중에 판매된 제품으로 인해 폐 손상과 만성질환, 후유증 등이 발생한 대규모 환경·보건 재난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30일 기준 피해 신청자 8,035명 중 5,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2020년 개별 판정체계 도입 이후 폐 질환 외 질환 인정 비율도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2024년 6월 대법원 판결로 국가 책임이 공식 인정됐음에도, 그간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여수처럼 산업단지와 생활환경이 맞닿아 있는 지역에서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불안과 피해 호소가 지속돼 왔다. 여수 지역에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겪은 시민들이 치료비 부담과 장기 소송,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 전환이다. 치료비뿐 아니라 일실이익과 위자료까지 포함한 손해배상이 가능해지고,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피해자는 일시금 또는 치료비 지속 지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된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전담반을 통해 교육·국방·고용·의료 등 생애 전주기 지원이 추진된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의 진학 배려, 대학 등록금 일부 지원, 군 복무 판정체계 개선, 취업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는 여수시 청년 피해자들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지원 방식도 개선된다. 피해자가 치료비를 먼저 부담한 뒤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치료비 대납을 통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 만성·전신질환과 후유증까지 인과관계 연구 범위가 확대된다.

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되며, 상담사·간호사 등 전문 인력 확충도 추진된다.

여수시는 이번 정부 대책을 계기로 지역 내 잠재 피해자 발굴과 상담 연계,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환경·보건 문제에 민감한 산업도시로서, 시민 건강권을 지키는 지자체의 책임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2026년을 피해구제 방식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국회와 협력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온 여수 지역 피해자들이 이번 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과 일상 복귀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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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명확히 규정...여수시 피해자도 국가책임 배상 전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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