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없다’던 해명은 무엇이었나, 환경법 어기고도 ‘혐의 없음’ 주장

광양시가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면서, 항만공사의 공공기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항만공사가 ‘불법 매립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배포한 가운데, 실제로는 환경법 위반이 공식 확인되며 말과 행동이 어긋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광양항 항만관련부지(7·8블럭)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지난 1월 22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사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행됐다.
항만공사는 건설폐기물 배출 장소를 ‘광양시 황길동 항만관련 부지 일원’으로 신고하고, 처리계획서에는 “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해 즉시 처리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법에서 정한 ‘배출 현장 내 즉시 처리’ 원칙을 전제로 한 신고였다.
그러나 광양시 점검 결과, 항만공사는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 약 187톤의 건설폐기물을 신고된 배출 장소가 아닌 약 1km 떨어진 ‘항만부지 3-3단계’로 이동·보관한 뒤 선별·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명백히 법적 기준을 벗어난 행위로, 광양시는 행정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항만공사는 이 같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시점과 맞물려, 항만공사가 다른 공사와 관련해 ‘불법 없음’을 강조하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항만공사는 최근 제기된 ‘율촌융복합 물류단지 조성공사 관련 폐기물 불법 매립 및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관계기관 점검에서도 불법 매립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불법 매립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린 적이 없다”며 “당시 점검은 의혹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참고 차원이었고, 넓은 부지 특성상 불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환경복지위는 특히 항만공사가 시의회의 점검 취지를 ‘불법 없음’으로 자의적으로 인용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공공기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논란을 축소하려 했다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해명자료가 작성·배포된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 해명자료를 공식적으로 배포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개별 공사의 위법 여부를 넘어, 공공기관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도 스스로를 ‘문제없다’고 포장하는 태도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복지위원회 역시 이번 문제는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 환경 관리 체계 전반과 맞닿아 있다며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 차원의 감사와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양시의 과태료 처분은 항만공사의 환경 관리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음을 행정적으로 확인한 조치다. 그럼에도 항만공사가 ‘불법 없음’이라는 표현을 앞세운 해명을 이어가면서,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성과 자기 성찰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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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환경법 위반으로 과태료 받은 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공기관 도덕성 추락’
-‘불법 없다’던 해명은 무엇이었나, 환경법 어기고도 ‘혐의 없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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