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하다 사고를 낸 여수시장 비서실장에 대해 전남도 인사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하면서, 공직 기강 확립을 둘러싼 여수시의 대응 속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절차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행정의 ‘신중함’보다는 ‘지연’으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시장 비서실장 A씨(별정 6급)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으며, 시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여수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해당 차량은 사적으로 여러 차례 운행된 사실이 확인됐고, 사고 차량은 결국 폐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한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공직자의 공적 자산 사적 이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행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이 다소 늦어진 것 아니냐는 점을 문제 삼았다.
행정 절차상 징계 시한이 보장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끝까지 사용하는 모습은 시민 눈높이에서 ‘신중한 대응’이 아닌 ‘책임 회피’ 또는 ‘시간 끌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여수시는 현재 산단 구조 전환과 고용위기 대응, 그리고 2026 UNFCCC 기후주간 개최를 앞두고 도시의 대외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직자의 일탈 행위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경우,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속한 결단이 필요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것과 공직 기강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다른 문제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절차 준수를 넘어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속도 있는 책임 행정이라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여수시 공직사회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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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신중함인가, 지연인가… 여수시장 비서실장 해임 의결에 시민 신뢰 시험대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하다 사고를 낸 여수시장 비서실장에 대해 전남도 인사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하면서, 공직 기강 확립을 둘러싼 여수시의 대응 속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절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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