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하반기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추진…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시민의 권익 보호와 세정 신뢰 제고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하반기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추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시는 환급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환급 신청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조정, 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주소나 연락처 불일치, 환급계좌 오류, 소액 환급으로 인한 미신청 등으로 매년 상당액이 돌려가지 못한 채 남는 실정이다.
2025년 10월 말 기준 여수시의 미환급 지방세는 총 2,809건, 약 9천3백만 원이며, 이 중 5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이 2,448건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카카오톡 알림, 문자·전화 안내, 우편 발송, 시 누리집 공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환급 안내를 강화한다.
환급은 카카오톡 채널(‘여수시 세정과’)이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061-659-3530)나 시청 세정과 방문(신분증 지참)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에서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추후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 신청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다.
여수시는 과거에도 상·하반기별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하며 납세자 권리 보호에 힘써왔다. 그러나 그동안은 대부분 우편 안내나 전화 홍보에 의존해 환급률이 높지 않았다.
올해는 카카오톡 채널 및 위택스 연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도입해 납세자가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슷한 시기 타 지자체들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은 8월 기준 미환급 지방세 9,700만 원에 대해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였고, 일부 지자체는 소액 환급금의 직권 충당이나 일제 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환급률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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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여수시, 시민에게 ‘숨은 지방세 환급금’ 9천3백만 원 돌려준다
-11~12월 ‘하반기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추진…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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