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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수시, 인·허가 취소 및 효력 상실 사전 안내 실시

by yeosuilbo 2026. 1. 13.

 

-건축 인·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운영...재산권 보호 위한 예방 행정 강화


여수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축 인·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시민 불이익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올해 신규시업으로 ‘건축 인·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건축허가, 신고 등은 법정기간 내 미착공 시 효력이 상실된다. 이를 모를 경우 허가 취소나 효력 상실 등으로 인해 시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 예고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사전예고 대상은 건축허가 후 2년,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미착공 건이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인·허가 효력 상실 가능성을 안내문으로 발송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착공계 제출이나 착공연장 검토 등 필요 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및 연장 신고도 동일한 방식으로 유효기간 만료 7일 전 사전예고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사후 조치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문제 발생 이전에 안내하는 예방 행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으로 특히, 착공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미리 상황을 인지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위법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건축 행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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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