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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는 통합은 위험하다...주철현, ‘동부권 실익’을 조문으로 고정시키는 싸움

by yeosuilbo 2026. 1. 27.

-사무 배분의 원칙 선언적 문구가 아닌 의무 조항으로 명시
-해양수산·도서·여객선 공영제 등 동부권 핵심 사무 지방 이양 대상에 구체적 적시 
-국가 재정 지원 근거 법률에 직접 넣는 방식 필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핵심 쟁점에서 다시 한 번 균열을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지난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제3차 점검회의 및 공개 토론회’에서 전남 동·서부의 균형 발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한다며 다수의 수정·보완 요구를 공식 제기했다.

그러나 통합시의 주된 사무소를 전남에 두고 행정·의회 기능을 분산 배치하자는 핵심 주장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안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향후 논의로 넘겨졌다.

행정통합 이후 인구·행정·산업 기능이 광주로 쏠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과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도 전남 동부권은 상대적 소외를 경험해 왔다. 이 때문에 주철현 의원은 “통합 청사의 전남 설치와 기능 분산 배치가 없다면 통합은 곧 광주 일극 체제의 제도화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통합시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주된 사무소는 전남에 두고 기존 상무·남악·동부청사에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비록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는 동부권이 통합 논의의 주변이 아니라 핵심 이해 당사자임을 분명히 각인시킨 대목으로 평가된다.

주목할 대목은 통합 목적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다.주 의원은 기존 통합특별법 초안이 ‘5·18 정신’ 중심으로 서술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남의 역사성과 해양 정체성을 함께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통합의 가치로 병기할 것을 요구했다.

여수·순천·광양을 포함한 동부권은 해양·조선·군사·항만 역사와 직결된 공간이다. 통합의 가치 체계에 해양과 호국의 서사가 포함될 경우, 해양수산 정책·항만 인프라·도서 개발 사업이 ‘부수 사업’이 아니라 통합의 본류로 편입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동부권 입장에서는 예산과 사무 배분을 끌어오는 강력한 논리적 지렛대가 된다.

주 의원이 인공지능·재생에너지·반도체 중심의 신산업 육성 기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전남 동부권의 경제는 여전히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재래 기간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 산업군이 흔들릴 경우 고용·인구·재정 전반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다.

통합특별법의 목표에 기간산업 진흥과 농어촌 지속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자는 요구는, 미래 담론이 아닌 현재의 생존 문제를 제도에 반영하자는 현실적 접근으로 읽힌다. 특히 여수산단 대전환, 항만과 에너지 인프라 연계 전략을 고려할 때 동부권의 산업 구조를 배제한 통합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말이 아닌 제도와 조문으로 실익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통합 논의의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대목이다.동부권 목소리는 동부권 실익을 담보하기 위해 △사무 배분의 원칙을 선언적 문구가 아닌 의무 조항으로 명시하고 △해양수산·도서·여객선 공영제 등 동부권 핵심 사무를 지방 이양 대상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법률에 직접 넣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기정 시장이 동의하지 않은 쟁점들은 결국 국회 심의 과정과 추가 점검 회의에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동부권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요구를 제기하고, 지역 정치권이 이를 하나의 목소리로 밀어붙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주철현 의원은 “통합이 지방소멸 극복이 아닌 또 다른 소외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남은 쟁점 역시 끝까지 문제 제기하고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광주·전남 통합 논의는 이제 ‘통합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구조로 이익과 책임을 나누느냐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동부권의 실익은 구호가 아니라, 조문 속 문장 하나하나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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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합의 없는 통합은 위험하다...주철현, ‘동부권 실익’을 조문으로 고정시키는 싸움

-사무 배분의 원칙 선언적 문구가 아닌 의무 조항으로 명시-해양수산·도서·여객선 공영제 등 동부권 핵심 사무 지방 이양 대상에 구체적 적시 -국가 재정 지원 근거 법률에 직접 넣는 방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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