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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 대정부질문, 전남·광주 통합을 ‘국가 책임’으로 바꾸다

by yeosuilbo 2026. 2. 10.

-‘국가 책임 구조개혁’…여수·순천·목포에 미칠 파장은
-국가는 헌법 제123조에 따라 호남인의 삶 지켜낼 의무 있다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형배 의원이 이끌어낸 정부의 공식 답변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더 이상 ‘지역이 감내해야 할 실험’이 아닌 국가가 비용과 책임을 지는 전략 사업으로 격상시켰다.
“이건 광주·전남 정치인의 약속이 아니라, 정부와 대통령의 약속이다”
이 한 문장은 주민 설명회와 의회 논의, 향후 주민투표 국면에서 제기돼 온 재정 불안과 지역 소외 우려를 넘어설 결정적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통합을 둘러싼 질문 역시 ‘가능하냐’에서 ‘어떻게 설계하느냐’로 이동했다.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민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광주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한계에 이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국가 운영 체계의 전환임을 강조했다. 

특히 호남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하고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현실을 짚으며 그 원인을 추궁했다.

이에 김 총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을 소외시킨 결과이자 국가의 실패”라고 인정했다. 민 의원은 “원인이 국가에 있다면 해결의 책임 또한 국가에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터운 지원’이라는 국정 원칙을 이제는 재정과 제도로 실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 의원의 집요한 질의 끝에 김 총리는 “기재부 등 재정 당국이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재정 지원은 확실히 따로 마련한다. 대통령의 큰 의지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는 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확실한 재정 인센티브가 보장될 것임을 공식화한 대목으로, 통합 논의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다.

또한 민 의원은 통합의 실질적 동력이 될 지역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부처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온 에너지·해상풍력·그린벨트 해제 등 119개 핵심 특례를 조목조목 짚으며 획일적 평등이 아니라 지역별 맞춤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득했고, 김 총리로부터 “같이 풀어가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통합이 ‘조건 충족’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로 전환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 의원은 나아가 ‘남부신산업수도’ 구상을 제시했다. 새만금개발청과 같은 전담 컨트롤타워인 ‘남부신산업수도개발청’ 신설을 통해 재생에너지·AI·해양 산업을 묶는 국가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가 약속한 대규모 투자는 재생에너지와 AI 인프라가 결합된 전남·광주로 오는 것이 순리라며 정부의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도 강조됐다. 민 의원은 “해수부 이전으로 부산에 관련 산업 생태계가 형성된 성공 사례를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전남·광주 역시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 이전을 통해 분야별 산업 생태계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부 확약은 전남 주요 시·군에도 현실적 변화를 예고한다. 여수는 해상풍력·수소·석유화학 구조 전환을 묶는 국가 주도 산업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순천은 정주·생태·문화 자산을 결합한 국가 브랜드 전략의 중추로, 목포는 해양·수산·물류를 축으로 한 해양수도 재도약의 조건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합은 더 이상 ‘흡수’가 아니라 역할 분담에 따른 재성장의 기회로 작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통합은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시도민의 권력을 되찾는 주권 회복 과정”이라며 “국가는 헌법 제123조에 따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호남인의 삶을 지켜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대정부질문을 계기로 전남·광주 통합이 ‘내부 손익 논쟁’에서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프레임 전환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합의 성패는 찬반이 아니라, 국가 책임 아래 어떤 설계도를 그려낼 것인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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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민형배의 대정부질문, 전남·광주 통합을 ‘국가 책임’으로 바꾸다

-‘국가 책임 구조개혁’…여수·순천·목포에 미칠 파장은-국가는 헌법 제123조에 따라 호남인의 삶 지켜낼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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